예시 보고서: (주)D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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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보고서
보고서 부제목
사업장명
대표자
작성일자
1. 사업장 개요
항목
내용
관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가이드 사례 기반)
+ 항목 추가하기
1-1. 안전보건관리조직체계
숨기기
기본 조직도 (가이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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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조직도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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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형
수평형
원형
핵심 관리 조직
체크 시 안전보건전담팀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직책
성명
부서명
역할
관리
+ 관리 조직원 추가
부서 및 협력업체 조직
체크 시 안전보건전담팀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직무/역할
부서/업체명
성명
관리
+ 조직 구성원 추가
2.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언
(주)D금속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안전보건 목표
주물 취급 시 충돌, 협착, 화재폭발 재해 발생 건수를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요인을 매월 2건 이상 발굴 개선
매분기 전 직원이 아차 사고를 2건 이상 발굴·신고
신고된 위험요인에 대해 중대재해 위험요인은 기한 내 100% 개선
중량물작업, 고소작업 등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절차 마련
+ 목표 추가하기
대표이사
인
3.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사업장의 실제 공정과 작업내용에 맞춰 내용을 수정해주세요.
공정/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개선대책
관리
원재료 입고 작업 (지게차)
원재료 입고 작업 중 지게차와 작업자 부딪힘, 적재하중 초과로 적재물 떨어짐
상
중
하
[공학적] 안전통로 확보, 지게차 후방경보장치 부착 / [관리적] 작업지휘자 배치, 작업계획서 작성, 지게차 자격자만 운전 /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조형 작업 (자동조형기)
자동조형기 금형 내부 이물질 제거작업 중 끼임 사고
상
중
하
[공학적] 금형전면 안전장치 설치, 접근 감지센서 설치 확대 / [관리적] 이형제 분사작업 방법 개선 (자동분사 또는 수동 기동스위치 방식) /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용해 작업 (용해로)
수분이 함유된 재료 투입으로 수증기 폭발 발생, 고열 환경 노출로 열사병 위험
상
중
하
[공학적] 원재료 보관장소 수분 유입 방지조치, 환기장치 설치, 고열장소 격리 휴게시설 / [관리적] 작업 전 원재료 수분 함유 여부 확인, 충분히 건조 후 투입, 적정 휴식시간 제공 / [보호구] 안전모, 방열복, 방열장갑, 안전화
용탕 주입 작업
래들이 뒤집혀 용탕이 쏟아져 화상, 크레인 운반 중 충돌·낙하
상
중
하
[공학적] 래들 설계기준 준수, 사용중량 제한,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후크해지장치 설치 / [관리적] 설비 사전 안전성평가, 작업 시작 전 위험예지훈련(TBM), 작업지휘자 배치 / [보호구] 안전모, 방열복, 방열장갑, 안전화
후처리 작업 (사상·쇼트)
샌드블라스팅 준비 중 중량물 낙하·깔림, 소음작업에 의한 청력 손실, 연삭숫돌 파손으로 맞음
상
중
하
[공학적] 대상물 바닥 가접 고정, 작업발판 설치, 소음 차폐·흡음재 적용, 연삭기 방호덮개 설치 / [관리적]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청력보호프로그램 시행, 숫돌 최고 사용회전속도 준수 / [보호구] 안전모, 귀마개,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안전화
도장 및 건조 작업
페인트, 유기용제 등 유해·화학물질 노출, 인화성 물질 사용에 따른 화재·폭발
상
중
하
[공학적] 집진설비 가동, 급·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가동, 스프레이건·도장부스 접지 / [관리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안전·보건조치 이행, 작업환경 환기·통풍 확보 / [보호구] 방독마스크, 안전장갑, 안전화
설비 수리·정비 작업 (컨베이어 등)
컨베이어 벨트 조정 중 끼임, 크레인 정비 시 추락·낙하
상
중
하
[공학적] 방호울·덮개 설치, 비상정지장치 설치 / [관리적] 정비 시 설비가동 중지(LOTO), 기동장치 잠금 및 열쇠 별도 관리, 작업지휘자 배치 /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 유해·위험요인 행 추가
4. 비상조치계획
비상상황 시나리오
조치계획 및 대응절차
관리
화재/폭발 (수증기 폭발, 용탕 화재)
용탕 작업 중 수증기 폭발·화재 발생 시: ①최초발견자 비상경보 발령(화재발신기) 및 119 신고 ②분말소화기 이용 초기진화 및 전 직원 지정 대피장소 대피 ③자체소방대 출동, 소화작업 및 구호활동 ④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화상 냉각) 후 병원 후송 ⑤화재 완전진압 확인 후 사후수습 (산소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필수)
끼임/협착 사고 (조형기·크레인 등)
기계 끼임·협착 사고 발생 시: ①즉시 비상정지 버튼 작동 및 기계 운전 정지 ②119 신고 및 주위 작업자에게 알림 ③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 지혈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실시 ④병원 후송 ⑤현장 보존 및 사고조사 실시, 관계기관(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신고
중량물 낙하·깔림 (크레인·주형틀 등)
크레인 와이어 파단 또는 주형틀 무너짐 사고 시: ①즉시 작업 중지 및 주위 경보 ②119 신고 및 주변 안전 확보 (2차 낙하물 위험 확인) ③피해자 의식 및 상태 확인 후 응급처치 ④병원 후송 ⑤사고 현장 사진 촬영,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⑥경영책임자 보고 및 관계기관 신고
+ 비상조치계획 행 추가
5. 안전보건 예산 및 교육
안전보건 예산
구분
내용 (산출내역)
담당부서/담당자
예산(천원)
관리
안전보건 인건비 (관리담당자 위탁비용 등)
4,000,000
안전보건 시설·장치비 (방호장치, 보호구, 방호울, 안전난간 등)
40,000,000
안전보건 점검비 (용해로·조형기 안전장치, 지게차·크레인 점검, 안전검사)
20,000,000
보건관리비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개선설비, MSDS 등)
12,000,000
안전보건 교육비 (채용 시·정기·관리감독자·특별교육)
8,000,000
안전문화 활동 (아차사고 포상, 안전제안제도, TBM 활동비 등)
6,000,000
합계
0
+ 예산 항목 추가
안전보건관리 업무 추진 종합 계획표
분야
추진 항목
주기(대상)
추진 일정 (월)
비고
관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전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100인 이상
산안위의 의결을 거칠 것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
1회/분기
협의체운영 - 회의
1회/매월
협의체운영 - 순회점검
□제조 1회 / 2일 □비제조 1회 / 1주
협의체운영 - 합동점검
1회/분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 정규직 근로자
8hr/최초 (신입사원)
입사일기준실시
채용 시 교육 -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근로자
4hr/최초 (일용 및 기간근로자)
해당시
채용 시 교육 - 일용직 및 1주일 이하인 기간 근로자
1hr/최초 (일용 및 기간근로자)
해당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hr/변경 후 최초 종사시키기 전
정기 교육 - 전 근로자 대상
12hr/반기 (전 근로자)
정기 교육 - 관리감독자대상
16hr/년 (관리감독자)
특별안전보건교육 (39개작업) - 인화성액체취급작업
16hr/최초 종사시킬 때
특별안전보건교육 (39개작업) - 지게차작업(5대이상)
16hr/최초 종사시킬 때
특별안전보건교육 (39개작업) - 크레인(1t이상), 호이스트(5대이상)사용하는작업
16hr/최초 종사시킬 때
특별안전보건교육 (39개작업) - 압력용기 취급작업
16hr/최초 종사시킬 때
특별안전보건교육 (39개작업) - 밀폐공간작업
16hr/최초 종사시킬 때
직무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34hr/선임후3개월 □보수 6hr / 2년
전후 6개월내
안전관리자
□신규 34hr / 2년 □보수 24hr
전문기관 위탁 업체는 해당없음
보건관리자
□신규 34hr / 2년 □보수 24hr
전문기관 위탁 업체는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신규 16hr / 2년 □보수 8hr
20~49명사업장 전문기관위탁시 제외
안전 검사
안전검사 대상 설비명 입력
2년(○대)
2년(○대)
2년(○대)
2년(○대)
2년(○대)
2년(○대)
2년(○대)
2년(○대)
추진
위험성 평가 (정기 평가 - 전체작업대상)
매 년
위험성 평가 (수시 평가 - 해당 부분)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
보건 관리 업무
MSDS 최신본 관리 (MSDS Update)
MSDS 내용 변경 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시행규칙 제169조 제1항 관련)
MSDS 취급자 (물질별 수시)
작업환경측정
주기□ / 6월 주기□ / 1년
일반건강진단
1회/1년
특수건강진단
주기□ / 1년 주기□ / 2년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20 년 월부터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부담 작업) - 정기 조사
1회/3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부담 작업) - 수시 조사
사유 발생시
기타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7월 첫째 주
불조심 강조의 달(소방)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최초제정□ ○차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의 운영사항 평가
반기□ / 6월 주기□ / 1년
법정 교육
남녀고용평등법제 13조: 성희롱예방 교육(1인이상)
1회/ 년 (전 임직원)
사업주 포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1인이상)
1회/ 년 (개인정보 취급자)
사업주 포함 정보 취급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 장애인인식개선 교육(1인이상)
1회/ 년 (전 임직원)
사업주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1: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마련 및 예방교육
1회/ 년 (고객응대근로자)
2018년10월 18일 시행
+ 계획표 항목 추가